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최대 700만 원까지 환급도 가능합니다. 병원비부터 치과, 한의원, 난임치료까지 공제 항목이 다양한 만큼, 지금 놓치면 연평균 20~50만 원 손해 볼 수 있습니다. 1. 공제 대상은 누구까지 포함될까?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. 단,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등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공제 대상자 기준은 연말정산 시점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어야 하며,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. 형제자매나 조부모도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.요약: 배우자·자녀·부모 등 부양가족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2. 어떤 의료비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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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1. 17. 15:00